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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언 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16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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