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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갑, 을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갑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강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1, 2(이하 ‘ 공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폭행한 다음 현금을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공소외 1 등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먼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요청을 하여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비록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1 등에게 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요청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 내지 상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 반면, 피고인의 신고사실은 공소외 1 등이 갈취 내지 강취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신고사실의 일부가 허위라는 점은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갈취 내지 강취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등이 갈취 내지 강취의 의사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신고는 그 폭행의 경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으로도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는 무고죄의 객관적 요건인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폭행의 경위에 관한 자신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이상 무고죄의 고의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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