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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횡령·무고][미간행]
판시사항

[1]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변제기 이후 을 등이 차량을 처분하자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위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7. 19.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장모 공소외 3이 명의로 리스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약정 기간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2009. 9. 중순경 위 승용차를 900만 원에 처분하였는데도, 피고인은 2009. 12. 17. “2009. 8. 중순경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4와 공소외 1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차량을 찾으려고 연락하여 보았으나 연락이 끊어졌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09. 8. 중순경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열흘 뒤에 찾으러 간다고 한 후 공소외 1, 4로부터 700만 원을 빌렸는데 공소외 1, 공소외 4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공소외 1, 공소외 4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것은 비록 변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원소유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위법한 처분행위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서 공소외 1에 대하여 횡령죄 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었다거나 법적인 구성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공소외 4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의 기재로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4와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리스 차량을 담보로 받는 행위에 대하여 장물취득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검사의 상고로 이심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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