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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권리양도통지청구][미간행]
AI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가칭 역북 제1지구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역북 제1지구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임계약을 체결한 갑이 을에게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165-2 일원 역북지구 상업지역 개발지구 내의 추후 발생될 체비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을로부터 체비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매수인의 일체의 권리 포기 및 양도를 받았는데, 갑이 권리 포기 및 양도를 이유로 위수임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상 근거가 없는 단체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이 추진위원회와 을 사이의 위수임계약을 추인하여야만 위수임계약의 효력이 조합에 미칠 수 있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시행자인 조합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처분권을 가지는데, 변론종결 당시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마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개발법상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청구취지에서 양도통지 대상으로 적시한 권리는 특정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상의 지위’라고 보이는 점,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환지계획 인가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 특정될 수 있는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런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추진위원회’ 갑과의 체비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사업시행권’은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임계약을 체결한 자가 ‘개발지구 내의 추후 발생될 체비지’를 매도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포기 및 양도를 한 사안에서, 위 ‘체비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사업시행권’은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지씨엔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4. 5. 21. ‘가칭 역북 제1지구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역북 제1지구 주민제안지구단위 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도급위임받으면서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2005. 7. 13. 피고에게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165-2 일원 역삼지구 상업지역 개발지구 내의 추후 발생될 체비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2005년 제311호로 공증한 사실, 원고는 2006. 9. 28. 피고로부터 소외인과의 위 체비지 매매계약과 관련된 매수인의 일체의 권리 포기 및 양도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권리 포기 및 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소로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소외인과의 체비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사업시행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상 근거가 없는 단체로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이 추진위원회와 소외인 사이의 위수임계약을 추인하여야만 위수임계약의 효력이 조합에 미칠 수 있는 점,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시행자인 조합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처분권을 가지는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 도시개발법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마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개발법상 조합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양도통지 대상으로 적시한 권리는 특정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계약상의 지위’라고 보이는 점,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환지계획 인가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에 특정될 수 있는데,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런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 소외인과의 체비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사업시행권’은 특정이 불가능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통지를 구할 상대방은 중간단계의 소외인이 아니라,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 소외인과의 체비지 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사업시행권’이 장래 채권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된 판단이 정당하므로, 원심의 부적절한 가정적인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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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11.13.선고 2009나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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