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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16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자가 원금에 우선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의 시점에서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남아 있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원리금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이 된다.
판시사항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원고, 상고인

강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상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8.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50,000,000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한 판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던 66,843,175원을 제외한 나머지 83,165,825원만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9. 8. 6.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83,165,82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원리금이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전액 담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자가 원금에 우선하여 담보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의 시점에서 담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남아 있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담보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원리금 및 그 중 원금 부분에 대하여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의 금원이 된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6. 5. 1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807,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2006. 7. 31.에, 나머지 307,000,000원을 2006. 9. 30.에 변제하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657,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그 잔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채권원리금(공사대금 잔액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최종변제기일 다음날인 2006. 10. 1.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7. 23.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그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던 금액으로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66,843,175원을 이자, 원금의 순으로 공제하고 남은 원금 및 그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해 보면 그 금액은 원심이 원고의 채권액을 150,000,000원으로만 보고 단순히 그 금액에서 위 66,843,175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피보전채권액 83,165,825원을 적지 않게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액을 위와 같이 83,165,825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 판단에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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