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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09 2019나52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10행의 “피고로부터”를 “주식회사 C으로부터”로, 3쪽 3행의 “J”를 “W”로 각 고쳐 쓴다.

4쪽 17행부터 6쪽 6행까지 부분(제3의 나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은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나, 거래관행상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탁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가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의 가치 및 채권자의 우선수익금 한도액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신탁재산의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해 채무액이 나머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의 가치 및 우선수익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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