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81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 보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보증인이 아닌 자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보증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참조),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