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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는데, 을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인 갑이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갑으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갑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인 을이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갑으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온 점, 갑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는 이유를 들어 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한 다음 을이 토지에 건축된 주택·화장실·창고·축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차는 갑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임대차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소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들 중 한 명인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고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판시 주택·화장실·창고·축사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가 위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신청한 사실, 이후 피고는 제1심에서 2008. 12.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을 5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제의를 거절한 바도 있어 화해권고결정의 대금 400만 원이 불만족스러웠지만 소송계속으로 인한 불편과 손해를 감안하여 그 결정에 응하였는데, 오히려 위와 같이 매수제의를 하였던 원고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에서 제출·진술한 2009. 6. 11.자 답변서에서도 ‘원고가 제1심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응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이후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매수를 주장해 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임대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에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만약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1178, 51185 판결 참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러한 취지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여 종국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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