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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9하,2121]
판시사항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명 필로폰을 0.03g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명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상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2008. 12. 3. 채취한 모발을 2㎝ 단위로 끊어 감정한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모발감정결과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최대한 단기간으로 특정한 것이고, 토지관할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8. 3.부터 2008. 10. 2.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로 희석하여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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