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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양수금][공2009하,2088]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이우윤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37억 원의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 양도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866,586,81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정본은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대한민국은 소외 1 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2,356,742,120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는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2 주식회사는 2002. 11. 29. 위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2. 12. 6.경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1,971,252,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위 전부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피고가 아닌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소외 1 주식회사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위 각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인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인데, 이 사건 채권 중 866,586,814원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것이고, 1,971,252,480원은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가지는 것이며, 그 합계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256,062,87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전부금을 변제받았다거나 대한민국이 위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미 상실되었던 원고의 소송수행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따라서 이 사건 채권 중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866,596,81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위 전부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다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압류채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추심권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추심절차를 마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채권 중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부분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전부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채권의 잔존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그 통지가 있은 후인 2002. 11. 20.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위 금원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주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인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압류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3억 원의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을 피고의 위 3억 원의 지급의무 발생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순히 그 이행기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외 2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의 각 압류로 인한 법적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결된 셈이므로 위 약정금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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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30.선고 2007가합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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