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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노427 판결
[사문서위조] 상고[각공2010하,1129]
판시사항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로서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미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적으로 현출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된 파일의 경우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일반인이 보편적 방법으로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수매체의 발달로 그 저장에 영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조책을 통하여 전송받은 이 사건 졸업증명서 파일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청평군 소재 수련원에 취업하려고 하였으나 취업을 하려면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함에 반하여 자신의 최종학력은 중졸이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위조사범에게 제작비 등을 송금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조사범에게 의뢰하여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

2009. 6. 29.경 남양주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주는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위조사범이 알려준 공소외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인데, 졸업증명서 파일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로서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증명서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장원(재판장) 배동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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