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10.10.선고 2008고단14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08고단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58년생, 남), 버스 운전기사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노정석(국선)

판결선고

2008. 10.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Xxxx호 00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7. 15: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V가 운행하던 부산 yyyy호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하던 중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버스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는 위 버스를 뒤따라가 위 버스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학원 앞 버스정거장에 이르러 정차하자 위 승용차로 위 버스의 전방을 비스듬히 가로막은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의 진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위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판사

판사고재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