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10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말경 춘천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미용실의 면적 27.65㎡를 단독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면서 춘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법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