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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03 2019고단2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 피고인 D를 징역 4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G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H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G의 친형, 피고인 D는 G의 조카(피고인 E의 아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은 G의 오랜 지인,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후배로 모두 G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사람들로서, G는 장차 선거인이 될 H 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이라고 함)을 직접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으로 하여금 조합원들을 찾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고, 그 중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I에게는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금품을 나눠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부탁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하기로 개별적으로 각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로부터 그를 대신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달라고 부탁받은 후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말경 J에 있는 조합원 K의 축사에 방문하여, K에게 "이번 선거에 G가 나오는데 꼭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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