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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2598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30,127원, 원고 B에게 7,747,282원, 원고 C에게 8,795,370원, 원고 D에게 10,9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한편 F가 제출한 2019. 1. 31.자 답변서는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F 개인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받아들이기에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여 위 답변서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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