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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41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2동 8, 9호 라인에서 경비원인 E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 야, 이 개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려가서 경비실이나 지켜라. 나이 많은 사람을 경비로 시킨 회장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위 D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서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회장을 델꼬

온 나. 내가 회장하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경비원 안 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니가 회장한테 직접 이야기 해라.

내가 니 경비원 그만두라 고 한다고 회장한테 이야기해 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어 손가락으로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을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25 경 다시 위 경비실을 찾아갔고, 이를 본 E이 경비실 문을 잠그자 위 경비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96cm) 을 집어든 다음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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