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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08.9.26.선고 2008고합522 판결
준강제추행
사건

2008고합522 준강제추행

피고인

서OO ( 71 ), 무직

주거 대구 북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검사

우남준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08. 9.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 07 : 2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000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OO ( 여, 45세 ) 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단되며,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중이 사용하는 찜질방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중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하여는 엄히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 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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