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522 준강제추행
피고인
서OO ( 71 ), 무직
주거 대구 북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검사
우남준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08. 9. 2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4. 07 : 20경 대구 동구 에 있는 000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OO ( 여, 45세 ) 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단되며,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중이 사용하는 찜질방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중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하여는 엄히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 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판사 우수연
판사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