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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08 2015가단18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가. 피고 A은 2015. 7. 14...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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