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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7 2014가단115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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