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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30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의사로, 2004. 2. 2.경 경기 광주시 C, D 지상 건물의 제502호, 제503호에서 E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음 - (제5항) 동업계약의 의무기간 동업계약은 2004. 2. 1.부터 해체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며 최소한 10년간 해지할 수 없으며, 10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4항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6항) 의무

4. 원고와 피고는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항) 자본금

2. 총 투자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 520,000,000원씩 총 1,040,000,000원으로 한다.

(제8항) 대외 부채

1. 병원운영 및 동업의 유지과정에서 필요한 부채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부담하며 그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하다.

2. 동업 전 개인 부채와 동업 후 병원운영 이외의 개인 부채에 대해서는 상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항) 이익의 배분

1. 외래진료와 수술, 입원진료 수입 및 임대 수입 등 제반 수입을 총수입이라 한다.

2. 병원운영과 동업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경비를 총지출이라 한다.

3.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이익을 순이익이라 한다.

4. 순이익에서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별칙으로 한다). (제12항) 재산관리 동업재산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관리한다.

(제14항) 임의탈퇴

2. 계약 후 5년 내 탈퇴 시 탈퇴 시점의 유형의 병원 현금 가치에 따른 자기 지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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