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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5710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09.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원고가 계약한 전셋집에서 동거하면서 동성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동성연인관계 기간 중이던 2011. 4.경 ‘C’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4. 4. 피고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친 후 ‘C’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동업의 창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국 관련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오후에 ‘C’에 출근하였으며, 피고는 오전에 가게 오픈 등 영업 준비를 담당하였고, 수익은 5:5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2012. 7.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원고는 ‘C’을 혼자 운영하다가 2013. 4. 8.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동성연인관계 기간 중이던 2011. 5. 30.부터 2012. 3. 19.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의 창업비용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되고, 조합원은 동등하게 손익분배를 하여야 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의 창업비용의 절반인 2,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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