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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2가합7620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4,277,284원과 이에 대한 2012. 11. 10.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성토건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로서 2008. 11. 21.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고 한다)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 피고는 그 소속 구성원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소속 회사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의 대표자 (제1장 제2조)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원고는 시공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 품질 및 안전관리, 설계변경, 하자보수 등 업무에 있어 각 구성원에게 필요한 사항(직원, 자료, 및 경비)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즉시 이에 협조 이행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제1장 제3조) - 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원고 40%, 피고 25%, 한화건설 15%,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 13%, 주식회사 오성토건 7% - 각 구성원(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가리킴, 이 사건 협약에서 같은 의미로 “회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하 위 “구성원”으로 통일하여 기재함)은 자금의 출자 및 손익금의 분배에 있어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 또는 분담하며, 공사수행에 있어서 공동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자(강원랜드를 말함, 이하 같다)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며,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 장비업자에 대하여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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