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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051211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3. 피고의 분양대행사 소속 직원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김포시 D 상업시설 건물 중 1층 E호를 공급대금 729,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시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72,921,000원을 지급하고, 4회에 걸쳐 회차당 각 72,921,000원의 중도금(전체 공급대금의 40%에 해당한다)을 지급하되(각 회차의 해당 중도금 지급일은, 1차 : 2018. 9. 26., 2차 : 2018. 11. 26., 3차 : 2019. 4. 26., 4차 : 2019. 10. 26.이다), 원고가 중도금 지급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3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제4조 제1항).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7. 23.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72,921,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만 70세의 여성으로, 2016년 초반부터 기억력 저하가 있었음을 이유로 2017. 4. 11. F병원을 내원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8. 12. 11. 위 병원 의사로부터 ‘경도 인지 장애(임상적 추정)’의 진단서를 받았는데, 원고의 배우자는 2018. 11. 16. 및 2018. 12.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증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통보하고,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7.과 2019. 1. 14. 및 2019. 2. 2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의 위 치매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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