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9233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6. 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86. 2.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