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정22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23:31 경부터 23:44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건물 9차 재활용 처리장에서, 회사와 계약된 'C' 사장인 피해자 D 소유 80,000원 상당 재활용품( 폐지 등 고물 약 400kg) 이 담긴 박스 8개를 발견한 뒤,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승용차량 (E i30, 흰색 )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내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