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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69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접근 금지 가처분사건이 원만히 조정으로 종결된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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