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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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