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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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