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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단8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택관리공단 C관리소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2. 3., 2015. 12. 15., 2015. 12. 16., 2016. 2. 18., 2016. 3. 15., 2016. 3. 16., 2016. 3. 17., 2016. 4. 11.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택관리공단 C관리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등, 사회복무요원인도(추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마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마치고 현재는 소집해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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