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5고단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백암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1. 2014. 10. 28.경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예비군동대에서 '2014. 11. 21. 용인시 용인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
2. 2014. 11. 7.경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예비군동대에서 '2014. 11. 25. 용인시 용인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고 있다)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