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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6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7. 26.부터 2018. 8. 17...

이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지급명령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08. 5. 29. 지급명령(제주지방법원 2008차1352)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이 피고 B에게 2008. 7. 25., 피고 C에게 2008. 6. 2. 각 송달된 사실, 피고들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서 독촉절차 비용 52,44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독촉절차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피고 B은 2008. 7. 2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20%의,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2008. 6. 3.부터 2018. 7. 5.까지는 연 20%의,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피고 C에게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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