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제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E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순번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제2 건물 중 1층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서울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12. 3.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속시설물 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인 2016. 12. 16. 이전에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 2,696,132,050원을,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 572,301,800원을 각 공탁하고, 2017. 3. 6.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합계 19,497,0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