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75』 피고인은 2011. 10. 8. 01:00경 대구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자신이 먼저 노래를 예약해 놓았음에도 피해자 E(65세)이 먼저 노래를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왜 노래 안 시켜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촛불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5360』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과 마약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미결수용자 F에 대한 면회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복동생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고, 수용자 접견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75』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1. 촛불 주문등 사진 『2013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본건 접견 내용 파일 첨부, 접견현황 등 회신 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증거자료제출(각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