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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584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5. 27.자 2009차전12677 지급명령에 기한 6,908,5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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