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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아양동 짱 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아양 주공아파트 112 동 앞 도로까지 약 36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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