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1년/200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