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위조 H의 소매가격을 1개당 34,001원이 아니라 35,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1억 8,0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정한 ‘소매가격’이라 함은 위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또는 위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879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위조한 H을 개당 56,000원(피해자 F에 대한 2016. 2. 29.자 범행), 57,000원(피해자 F에 대한 2016. 3. 11.자 범행) 또는 60,000원(피해자 P, Q에 대한 2016. 3. 11.자 범행)에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려고 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실제로 판매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35,000원을 피고인이 위조한 H의 소매가격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의약품 위조 범행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다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피고인이 위조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판매하기까지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③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④ 위조 의약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