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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경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도 모르게 서울 방배동에서 계좌가 개설되어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불법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 계좌로 2,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2. 3. 오후경 진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기업은행에서 2,27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근처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2,270만 원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현혹되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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