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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5249
강간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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