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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49355
해약환급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화물용 리프트를 제작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2,200만 원( 이하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800만 원은 설치 시, 잔 금 600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 각 지급), 납기 계약 후 6 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급’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7. 제작 사양을 ‘ 호이스트 ’에서 ‘ 유압 리프트’ 로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원고는 2014. 1. 7.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유압 리프트( 이하 ‘ 이 사건 리프트’ 라 한다 )를 제작하고 2014. 4. 경 원고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던 중 작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리프트를 회수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리프트를 보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을 제 3호 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리프트와 설치장소인 콘크리트 구덩이의 규격이 맞지 않고 설치 시에 결함이 발견되어 설치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철수하였고,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납기가 늦었다거나 하청을 주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사건 리프트의 인수 및 설치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귀책 사유는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이 사건 리프트를 콘크리트 구덩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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