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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2495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12. 6.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장은 2006. 11. 8.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28,597.9㎡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03명 중 164명의 조합설립동의서(동의율 80.78%,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1.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참가인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인가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가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동의서 중 ① F(조합원명부 순번 43), G(순번 73)의 경우, 각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없고, ② H, I(순번 75)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들 전원이 서명ㆍ 날인하였으며, ③ J, K(순번 101)의 경우,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에 대표조합원 지정을 누락하였고, ④ L, M(순번 132)의 경우, 지상권자인 N조합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누락하였으며, ⑤ O, P(순번 4), Q, R(순번 10), S, T(순번 12), U, V(순번 13), W, X(순번 16), Y, Z(순번 27), AA, AB(순번 29), AC, AD(순번 33), AE, AF(순번 34), AG, AH(순번 38), AI, AJ(순번 53), AK, AL(순번 6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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