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F(27세)은 피고인 B이 작업반장으로 관리하는 일성건설 주식회사 G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H(여, 63세)은 위 F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 H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끼자 H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H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0. 23:00경 평택시 신장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전항 기재 추행행위에 대해 피고인 B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른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2:20경 평택시 K 앞길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귀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사람 죽여서 교도소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F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작하여 경한 처벌을 받고자 F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