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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9 2018가단177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000,000원과 2018. 11. 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거나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로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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