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690 | 소비 | 1990-12-26
문서번호
소비22641-1690 (1990.12.26)
세목
소비
요 지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가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바와같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가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용어의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공예 창작품이란 전통적인 공예기능, 기술, 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아 아래와 같이 제작한 물품이 공예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래
※ 당사의 옻칠제품 제작방법
1) 옻칠 제품 소재 : 프라드 특수목재(당목)
2) 제작자 : 다년간 옻칠제품을 취급한 기능공이 제작함
3) 작업공정 : 재단 -> 세공 -> 세공-1 -> 조각 -> 조립 -> 옻도장(시비)
(별첨서류참조)
4) 제작한 물품가구 : 민속공예품 (별첨 카다로그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