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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308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2019.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9. 29. 접수 제1251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2. 양도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3)은 원고와 망 소외 3 사이의 딸이고,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2)는 피고 1의 남편, 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4)는 피고 3의 남편이다.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는 망 소외 3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1983. 4. 19. 소외인으로부터 안양시 (주소 2 생략) 지상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9,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3. 5. 5. 피고 5 명의로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안양△△지구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위 지구에 신축될 아파트의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2014. 6. 30. 피고 5에게 대금 357,950,000원에 분양되었다.

라. 피고 5는 2017. 5. 30.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9. 29.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피고 5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5는 위 합의를 위반하고 피고 1 등과 공모하여 피고 1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5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5를 대위하여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5, 갑 제7, 8, 11, 15호증,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1995년경부터 2004. 12.경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208,345,000원 중 165,006,00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고 나머지 43,339,000원은 피고 5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며, 피고 5는 나머지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는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원고가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6. 10.경 완공된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0. 22. ‘피고 5에게 30,000,000원을 매년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피고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피고 5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5가 실질적인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명의신탁약정만으로는 그러한 의사의 합치를 바로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작성한 위 각서는 피고가 이를 교부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당사자간에 각서 기재 내용과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중 약 80%(≒ 165,006,000원/208,345,000원 × 100%)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줄곧 거주해 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5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수분양자가 피고 5임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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