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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7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0:33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과거 위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놔주지 않고 진료비를 먼저 결제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 을 꺼 내 어 피고인의 배에 갖다 대고 “ 진통제를 놔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 버리겠다.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위험성, 해 악 고지의 내용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향후 재범 가능성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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