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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4.11 2013허575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저용량의 엔테카비르 엔테카비르(entecavir)의 화학식명은 “[1S-(1α,3α,4β)]-2-아미노-1,9-디히드로-9-[4-히드록시-3-(히드록시메틸)-2-메틸렌시클로펜틸]-6H-푸린-6-온”이고, 구조식은 아래와 같다.

[구조식] (’BMS-200475‘라고도 명칭되므로, 이하 ’BMS-200475‘ 또는 ‘엔테카비르’라고 한다) 제제 및 그의 용도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특허번호: 2002. 8. 26./2000. 2. 29./2007. 9. 3./특허 제757155호 (3) 특허권자 : 원고 승계참가인[원고(탈퇴)로부터 2013.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담체 기질의 표면에 부착된 0.5 내지 1.0 mg의 엔테카비르(entecavir)를 포함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기 위한 1일 1회 투여에 효과적인 제약 조성물 [청구항 7 내지 10, 12, 14 내지 17, 19, 21, 23] 각 생략 [청구항 2 내지 6, 11, 13, 18, 20, 22] 각 삭제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5호증) 갑 제4호증도 이 사건 심결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갑 제5호증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갑 제5호증만을 비교대상발명 1로 정리하기로 한다.

비교대상발명 1은 1999년 발행된 ‘Drugs of the Future’ 제24권, 제11호, 제1173~1177면에 게재된 엔테카비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의 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6호증)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새로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비교대상발명 2는 2000. 2.경 발행되어 2000. 2. 17. 도서관에 입고된 ‘Gastroenterology’, 제118권, 제2호, 제S83~S103면에 게재된'B형 간염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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