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나499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① 5쪽 7줄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을 ”진단명과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혈청학적 표지자인 표면 항원이 양성이라는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으로, ② 5쪽 15~16줄 “제출된 진료기록에 간질환 진단명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를 “제출된 진료기록에 간질환 진단명과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양성이라는 검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로 각 고쳐 쓴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