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1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목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