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엄벌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